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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3고단2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6: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F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통장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총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0. 21:10경 위 D교회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목사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과 화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깨진 현관문, 던져서 깨진 화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손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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