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서울 마포구 E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부터 08:45경까지 위 호텔 F호 객실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호텔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DNA 국과수 대조결과 관련)
1. 국과수 DNA 감정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