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5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4번방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위 추행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보고) 이메일 및 첨부사진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