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채팅 어플 ‘C’에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카페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탄 뒤, 피고인 운행의 E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근처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범행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 및 녹화 CD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성폭력응급키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졸피뎀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