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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863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 C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배서를 받고 주식회사 현진이 2009. 4. 20. 발행한 지급기일 2009. 9. 30.,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2009. 5. 20. 발행한 지급기일 2009. 10. 31., 액면금 1억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각 할인하여 주었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 2009. 9. 30.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서울 강남구 E 대 156.2㎡와, 그 지상 지하1층, 지상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9. 5. 27.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6. 17.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09. 9. 7.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고 임의경매절차까지 개시되자, 피고는 2009. 12. 2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11. 2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하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1억 5,000만 원과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3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매매대금 9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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