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안성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는 안성시 I, J 토지 지상에 창고 용도의 건축물 35.7㎡(이하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안성시는 2013. 3. 8. 원고에게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3. 6.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이행기간인 2015. 4. 6.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5. 2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213,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액 및 대체이행비용확정결정 1) 피고 F, G은 안성시 I 대 1,289㎡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자들이었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082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창고 부분 등을 철거하고, 해당 창고 부분 등이 설치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15375호), 상고심(대법원 2015나11267호)를 거쳐 2015. 5.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2) 피고 F, G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로 원고, L를 채무자로 하여 대체집행에 대한 수권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F, G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체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3) 피고 F, G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은 M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대체집행(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4) 피고 F, G은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로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6. 20.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액을 피고 F, G에게 각 2,513,600원씩, 합계 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