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귀포시 C 전 3,0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7, 26, 25, 24, 23, 2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과수원 3065㎡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C 전 3064㎡(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F(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7921호로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7, 26, 25, 24, 23,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0㎡(이하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06. 8.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통행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E, F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046호로 원고의 (나)부분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012. 2. 1.부터 원고의 통행종료일까지 월 15,165원의 비율에 의한 돈, 84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주지방법원은 2012. 12. 21. 위 2011가단17921호, 2012가단1046호 사건에 관하여 각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E, F에게 2013. 2. 1.부터 매년
2. 1.에 당해년도 1년간의 통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각 강제조정결정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위 각 강제조정결정은 2013. 1. 10.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7. E, F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2014.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현재 (나)부분 토지 입구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나)부분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