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트위터에서 ‘B'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 2016. 1. 경 SNS 트위터에서 ‘C’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D( 여, 31세 )를 알게 되었다.
1. 2016. 3. 19. 경 협박 피고인은 2016. 3. 19. 경 경기도 파주시 E,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피고인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SNS 트위터 계정 타임라인에 “ 휴 밤에는 C 썰어 죽여는 꿈 꿔야지
”, “ 씨 발년 주둥아리를 확 찢어 버려 씨발 년이”, “ 휴 여전히 C 칼로 찢어 죽이는 생각 틈틈이 함”, “ 씨 발 년 머리통을 손도끼로 찍어 갈라 버려”, “ 각 목 두 개 사이에 발목 끼워 고 분질러 버려”, “C 상체에 뜨거운 물 끼얹기”, “ 휴 사람 정말 잘 죽일 수 있는데 보여주고 싶다고..,
”, “ 휴 항문 동성애 생각하며 마음 평온 찾자고
”, “ 똥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섞어서 몸에 쳐 발라 버려”, “ 유리 병 존나 깨놓고 그 위에 자빠뜨려 기”, “ 휴 줄 틀 생각”, “ 아니 대체 외 겁이 없냐고 너무 의문이다.
외 겁이 없지 나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갓은데 ”, “ 마주쳐 지 말어라 정말 ㅋㅋㅋ 티 안 나게 쳐 맞을 수도 잇음”, “ 자살하기보다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남을 죽이자”, “C 죽이기”, “C 죽여는 생각”, “ 외 겁이 없을까,
겁을 내야 하는데.., 외 겁이 없었어요..
하면서 칼로 쿡쿡 찔렀음”, “ 아까는 C을 칼로 찔러 죽이는 생각을 하여 음.”, “C 살해 해난 생각”, “ 눈꺼풀 뒤집어서 눈알 빼버려”, “ 팔다리 15 센치로 토막 내서 발로 밟고 놀아 버려”, “ 씨 발년 얼굴 거울 애 갖다 깨부숴 버려”, “ 머리 통 잡고 세면대에 팡팡 쳐 버려”, “ 앞 니 다 부러뜨려 버려”, “C 손목 잘르기”, “ 교통사고로 사망하길 간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