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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1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3:30경 화성시 B 401호(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모 E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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