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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681
존속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1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동의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들어 집어던질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이 씨발년 사지를 찢어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이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2016.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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