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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2903』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C(여, 34세)과 결혼하여 아들인 피해자 D(6세)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6. 4.경부터 피해자들과 별거 중인 자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은 2015. 12. 초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E,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스 통을 던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23:40경 피해자가 머무르는 서울 송파구 F, 103동 1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저파열 골절 및 안와 주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7. 02:07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동구 E, 302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선풍기와 TV를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초경 서울 강동구 E, 302호 내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상태로 베란다에 내쫓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23:00경 서울 강동구 E, 302호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6고단3057』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G 건물 512호, 803호에서 ‘H’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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