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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12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기 시흥시 D 지하층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5. 10.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위 ‘E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37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위 ‘337게임’은 손님들이 실명 인증절차를 통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하여 모바일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의 방법을 통해 유료상품(아바타)을 구매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알머니를 충전해야만 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만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F)를 통해 337게임을 설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리자 사이트(G)에서 실명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를 직접 생성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페이지의 ‘주문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알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관할 행정관청인 시흥시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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