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과 H, F 등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나, 각자의 목적이 다르고 내적인 유대관계도 없었으므로,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6. 7.경 H, F을 만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삼성SDI 직원들의 퇴근시간인 17:00경부터 18:30경까지 한 시간 반 정도 함께 의사표시를 하기로 약속한 점, ② 피고인, H, F이 사용한 피켓은 모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D노동조합’에서 제작한 것인 점, ③ 피고인, H, F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삼거리 교차점의 각 모서리 부분으로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있고, 피켓의 내용도 모두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산업재해)으로 인정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