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다 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9.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50에 있는 창원종합 운동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청 광장 쪽에서 명곡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면서 정차하는 피해자 G(59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다 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50에 있는 창원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