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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22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5:20 경 서초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비자센터 접견실 안에서 보험료 환급 문제로 방문하여, 그 곳 직원 D와 대화를 하였다.

피고 인은 센터 업무시간인 18:00 가 넘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해 달라는 피해자 측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건물 청원경찰 및 E 파출소 출동 경찰관 경위 F, 순경 G, 순경 H이 출동하여 수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지만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금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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