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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3:05 경부터 같은 날 03:25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른 후 소주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저지른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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