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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경위 등을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 10호 오피스텔 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장 운영과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E’에 투자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계를 함께 하여 받은 계금을 거기에 투자해라. 1구좌 당 2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선 계불입금 형식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피고인이 150만 원을 보태어 합계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투자해 주겠다.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추가로 5만 원씩 6회 납부해라. 그러면 일주일 후부터 ‘E’에서 투자배당금(1일 4만 원씩 1주에 5번, 13주간 지급됨)이 지급되고, 그러면 그 투자배당금과 피해자가 추가로 5만 원씩 납부한 돈을 합하여 우선 피고인이 보태어 준 돈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투자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결국 1구좌 당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25만 원(이에 더하여 추가로 5만 원씩 6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1구좌에 해당), 2008. 10. 6.경 50만 원(이에 더하여 추가로 5만 원씩 6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1구좌에 해당), 2008. 10. 10.경 50만 원(이에 더하여 추가로 5만 원씩 6회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1구좌에 해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마지막에 받은, 1구좌에 해당하는 합계 80만 원을 ‘E’에 투자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 투자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0. 15.경 50만 원, 2008. 10. 20.경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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