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물품의 단가에 관하여 각 해당란 기재 금액으로 약정한 다음 2012. 7. 23.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피고에게 위 각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각 물품의 대금 합계액은 98,980,000원이다.
순번 제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출고일 1 고려홍삼골드(30g*60포) 996 35,000 34,860,000 2012. 7. 23.∽11. 12. 2 고려홍삼명품(250g*2병) 1000 17,000 17,000,000 2012. 11. 12. 3 고려홍삼명품(250g*4병) 1000 31,000 31,000,000 2012. 11. 12. 4 고려홍삼명품(1kg ) 520 31,000 16,120,000 2012. 11. 12.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8,980,000원 중 8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980,000원(=98,98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위에서 본 표의 순번 1번 제품에 대한 단가를 25,000원으로, 2번 제품의 단가를 15,000원으로, 3, 4번 제품의 각 단가를 각 25,000원으로 하기로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각 제품을 납품받았는데(위 각 단가로 계산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은 77,900,0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각 물품의 대금에 관한 정산을 마침으로써 물품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