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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325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9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A가 운영하는 “C”에 마늘, 생강 등 농산물을 납품해 왔다.

피고 A는 2012. 10. 25.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2011. 11. 28.까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거래에 따른 미수금이 13,342,000원이고, 2011. 11. 28. 이후 피고 A가 원고에게 변제한 물품대금이 29,665,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일자 이후부터 2012. 3. 23.까지 피고 A에게 공급한 물품이 별지 1 기재와 같고, 물품의 단가를 위 일자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깐마늘(대) 4,900원에서 5,100원으로, 깐마늘(중)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미수대금을 정산하면서 정산서(갑 5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위 일자 이후부터 2012. 3. 14.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 별지 2 기재와 같고, 물품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급한 물품의 내역과 단가의 인상 여부가 쟁점이다.

갑 5호증(정산서)의 증명력 원고는 갑 5호증(정산서)가 원고와 피고 A가 미수대금을 정리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정산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A가 위 정산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정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 A의 미수대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공급한 물품의 내역 원고는 갑 4호증의1 내지 53(각 전자거래명세서), 갑 10호증의1 내지 16(각 거래명세표)를 기초로 공급 내역을 정리하였고, 피고 A는 을 1호증의2 내지 15 각 거래명세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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