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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5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소재 향군회관 앞 도로를 오리정 쪽에서 낙 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 중 1차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 세)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06,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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