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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360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06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B은 2010. 9. 29. 피고의 보험영업 직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원고 명의로 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추가 약정서, 대출 현황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아울러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대출약정 관련 서류를 ‘이 사건 대출서류’라고 한다). 그 당시 B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625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같은 달

4. 대출금 129,800,5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D)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신한금융투자 계좌는 2008. 11. 24. B이 원고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써, B이 전적으로 관리해 오던 계좌이다. 라.

피고는 2012. 8. 초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부 등 채무가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8. 이자 합계 13,580,773원이 변제되자 위 임의경매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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