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4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외 2필지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증축 공사(지하 1층, 지상 13층, 증축 면적 4,248.26㎡, 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들 공모범행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권자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전용 출입구 및 승강기를 분리하여 각각 설치한다’는 취지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승강기 및 출입구를 한개만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출입구 및 승강기를 구분 없이 한개만 설치하였다. 2)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워야 한다.

피고인

A은 이사건 공사 7층부터는 숙박시설로 건축하므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워서 시공해야 함에도, 피고인 B에게 2미터를 띄워서 시공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7층부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를 띄워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공사시공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 관련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E의 대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오피스텔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