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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24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3필지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주유소 및 세차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에서 3m,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주유소에서, 증축 허가 받은 내용(연면적 237.56㎡)의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0. 중순경 주유소(56.68㎡) 및 세차장(62㎡)을 건축하여 허가 없이 위 이격 거리를 초과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58조(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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