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E 영어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명의로 양어장을 신축하고, F, G, H, I(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에서 J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양어장을 신축한 사람으로 위 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J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신축하는 양어장에 대하여 수조면적 4,802㎡ 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2012. 5. 경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위 허가 면적을 432㎡ 초과한 5,234㎡ 상당의 수조를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신축하는 양어장( 이하 ‘ 이 사건 양어장’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수조면적 4,773.96㎡ 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허가 없이 2012. 11. 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허가 면적을 893.53㎡ 초과한 5667.49㎡ 상당의 수조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N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K이 제출한 감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개발행위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