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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위 조합 사무실에서 토지 등 소유자 F으로부터 내용 증명 우편으로 2011. 4. 23. 제 7차 정기총회 시 공개된 조합 소요비용 추산 액 중 증액 변경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에 관하여, 수입금액은 분양 계약서, 통장 입금액, 지출 항목은 지급한 지급 증빙서, 통장 인출 내역의 복사를 요청 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을 위반하여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서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정해진 의무를 경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이 사건 전부터 F과 G이 조합에 수시로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F에게 일부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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