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1:50경 서울 강동구 B, 6층 ‘C주점’ 입구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과 계속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