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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6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58』

1. 피고인은 2017. 9. 3. 08:1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 농협은행 간석 지점 앞 대로변에 이르러, 속칭 날치기를 하기 위해 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이 D 아반 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7:3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현금 약 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주색 손가방을 낚아 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333』 피고인은 2017. 9. 3. 14:02 경 부천시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사실은 절취한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연료가 떨어져 잔액 부족인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유 후 도망갈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주유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유 비 명목 5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6658』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차량 절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범행 및 이동 관련 CCTV 영상자료( 사진), 카드 관련 사진

1. 압수품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등, 피해자 휴대폰 및 가방 사진 『2017 고단 7333』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신한 카드 사진

1. 신한 은행 회신문, 카드 가입자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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