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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07 2019가단2559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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