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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합539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2020. 12. 3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채권의 변제기가 2008. 1. 15. 이고, 2019. 5. 21. 대통령령 제 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9. 6. 1.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연 12% 로 변경되었으므로,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20. 12.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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