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68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211,351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4.부터 2020. 2. 4.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211,351원과 이에 대한 2019. 11. 14.부터 2020. 2. 4.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