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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8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946,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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