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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76067
매매대금등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양계장을 운영하며 거기서 생산되는 종란(種卵: 병아리를 까기 위하여 쓰는 알)의 판매에 종사하는 원고(상호: B)는 2014. 8. 26. 종란에서 병아리(初生雛)를 부화시킨 뒤 이를 양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병아리공급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크린비엔에프(이하 '크린비엔에프’라고 한다)에게 종란과 더 이상 종란을 생산하지 못하는 노계(老鷄)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종란 100,838,445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2015. 10. 15.에는 노계 45,840kg을 판매한 사실, ② 크린비엔에프는 재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15. 10.경 자신의 영업 일부를 또다른 병아리공급업자인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약정내용 중 양계업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크린비엔에프가 원고를 포함한 7명의 양계업자와 맺은 종란 공급계약을 인수하되, 기존 종란 공급대금 채무 중 80%는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는 크린비엔에프가 지급한다. 다만 이는 위 양계업자들 전원이 계약인수에 동의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인 사실, ③ 피고는 2015. 10.경 닭고기 생산회사인 주식회사 마니커의 동의를 받아 당초 크린비엔에프가 주식회사 마니커와 맺고 있던 병아리 공급계약을 인수한 사실, ④ 피고는 2015. 11. 중순경 이 사건 약정에 기재된 원고 등 7명의 양계업자와 만나, 이 사건 약정과 같이 '크린비엔에프의 기존 채무 중 80%를 피고가 인수하되, 그 중 20%는 2015. 말까지, 나머지는 2016. 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며 피고의 계약인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양계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⑤ 크린비엔에프는 2015. 11.경 '크린비엔에프가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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