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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289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41,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종란 및 종계 생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18. 7. 2.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피고는 양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제7조 (종란단가 및 부화성과급)

가. 종란의 가격은 입란되지 못한 종란은 제외하고 별첨2.의 [종란의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종란대금의 지급)

가. 원고는 피고의 종란대금을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 시 당월 종란대금을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원고와 피고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정산내역을 제공하여 서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별첨2. 종란매매계약 세부내역 [종란의 가격]

1. 종란단가는 입란된 종란을 기준으로 하여 원으로 한다.

3. 종란단가는 원고가 피고에게 유상 지원한 육성비 지급금에 따라 아래 육성비 지급 기준표와 같이 종란단가에서 차감한다.

이 때 육성비 지급액은 피고의 판단으로 정하며, 기준 이상의 육성비가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지급액 및 적용 차감 단가를 조정한다.

-아 래- (표 생략)

4. 사료단가의 변동에 따라 종란단가를 조정하며, 이때 기준 사료 단가는 원/kg으로 한다.

5. 조정 시 적용되는 사료단가는 피고가 매입하는 D회사 E, 벌크기준, 운반비 미포함한 공장도가, 현금결재 기준으로 하며, 피고의 당월 사료 매입단가와 기준단가 차액에 대하여 사료단가 ±1원당 종란 ±0.4원을 가감하여 매월 정산 시 종란단가를 산정한다.

7. 1항 내지 6항의 종란단가 기준에 따른 종란단가는 /개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3. 7.경부터 2017. 2. 8.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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