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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나32747
예치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롯데캐슬엠파이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7. 4. 1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여의도동) 소재 2동의 집합건물인 롯데캐슬엠파이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데(이 사건 점포는 상가 부분에 속해 있다), 진흥저축은행의 위 임차 당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자 중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 10명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생활지원사무소는 2007. 8. 20.경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

30kW의 전기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 시설의 사용예치금으로 5,25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400401-01-080907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기 바란다.

진흥저축은행이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전기공사 시설을 원상복구한 경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를 받아 반환한다.

진흥저축은행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이 사건 예치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공제한다.

진흥저축은행의 원상복구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예치금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라.

이에 진흥저축은행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한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행한 다음 2007. 8. 30.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예치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2011. 7. 11.부터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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