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39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두 굽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범행 수단이 위험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