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파출소에 함께 찾아 온 택시기사 D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