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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4: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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