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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22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23:10경부터

8. 14. 00:3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그 전 D 택시기사 E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 찾아온 후, 귀가를 종용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짜바리야, 민초들의 어려움을 아나. 씹할놈아, 개새끼야.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주취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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