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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4가단34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07. 9. 6.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원금 5,9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8. 9. 5.까지로 정하여 C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사고를 이유로 원고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C가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등 C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3) D, B(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E’였는데 그 후 ‘B’으로 개명함), F은 C를 위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조건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고, 2013. 8. 30.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 5,1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29.까지로 변경되었다.

5)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농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14. 6. 24. 당좌부도가 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51,234,7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4. 5.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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