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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20:50 경 서울시 강서구 C 아파트 2 단지 203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와 외박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어깨, 오른쪽 가슴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지구대 경찰관 현장상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피해자를 상대로도 수회 가정폭력을 일삼아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을 물어 자해한 것이라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만 일삼을 뿐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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