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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3노661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부착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이자 동업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정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등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서운함을 느끼던 중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말에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무실 창틀에 놓여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여 53,752,38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국가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유서 형식의 메모를 작성한 적이 있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와 갈등 상황에서 급하게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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