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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노3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 해로운 복용’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의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 장애 등 알콜 급성 중독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게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수단이나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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