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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노4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 환자로서 이 사건 성범죄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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