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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97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년경 군 생활 도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두부 외상을 입은 이후 불안증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2000. 2. 23.경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뇌 손상 및 기능부전에 의한 인격ㆍ행태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위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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