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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32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28,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피고 B는 2020.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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