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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2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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