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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23355
합의금청구 독촉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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