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1723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