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번 사진 2 장 중 2 번째 사진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촬영 매수만 나타나 있으므로, 각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번을 붙여 지칭하기로 한다.

은 착의 상태 및 특징에 비추어 피해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거 목록 순번 17번의 수사기록 제 29 쪽 하단 사진, 검정색 티셔츠에 핫팬츠를 입고 있지 않다), ②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사진 2 장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4 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2 장만이 확인되므로, 오기로 보인다.

중 1 번째 사진은 착의 상태 및 특징에 비추어 피해 여성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록 제 30 쪽 상단 사진, 노란색 브라우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지 않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 사진 6 장 중 5 번째 사진은 피해 여성의 다리에 초점이 맞춰 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록 제 35 쪽 상단 사진), ④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번 사진 12 장 중 5 번째 사진은 다른 사람에 가려 피해 여성의 다리가 보이지 않고( 수사기록 제 41 쪽 상단 사진), 9 번째 사진은 사진 상으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수사기록 제 43 쪽 상단 사진), 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사진 4 장 기록상으로는 사진이 총 5 장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4 장이 어느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4 번째 사진에 대하여 판단한다.

중 4 번째 사진은 피해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46 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