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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5가단21815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57-1 일원의 청평 세광일가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1. 3. 21. 시공사인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위 청평 세광일가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79억 5,540만 원(후에 328억 원으로 변경됨)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세광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2012. 11. 15.경 주식회사 덕산주택개발(이하 ‘덕산주택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가 2013. 5.경 위 덕산주택개발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세광종합건설은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35억 5,000만 원으로,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및 세광종합건설은 2013. 5. 2. 세광종합건설과 피고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시행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기성금으로 2013. 12. 5. 1억 원, 2013. 12. 27.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체공정율은 0.1%로서 그 기성금은 총 공사대금 253억 원의 0.1%인 25,3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 기성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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